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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과한 벌금에 대해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납세자라면 특정 절차를 통해 이미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팬데믹 시기 세금 페널티, 환급 기회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금을 늦게 내거나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IRS)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은 수천만 명의 납세자들이 환급이나 페널티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IRS가 수천만 명의 납세자에게 1억 2천만 건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납세자는 7월 10일까지 환급이나 페널티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연방법원은 ‘광 대 미국’ 사건에서 코로나19 긴급법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했으며 IRS가 납세자들에게 페널티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납세자 옹호관(국세청의 독립적 감시 기구)은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옹호관은 이 문제가 ‘소수의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차관 켄 키스는 ‘광 대 미국’ 판결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령의 명확한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전문 법률사무소인 프로스트 로의 이사 알리사 말루프 왓리는 ‘판결이 유지되든 아니든 청구권을 보존함으로써 당신의 환급 청구권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환급 대상인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1일 사이에 세금 신고를 늦게 제출한 사람들이 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 늦은 신고나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낸 사람, 아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IRS 페널티가 있는 사람, 국제 정보 신고를 늦게 제출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IR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세금 신고 기록을 검토하고 해당 기간의 페널티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 옹advocates는 ‘이 문제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납세자들이 저소득 및 중산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복잡한 법적 발전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법적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이번 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환급이나 페널티 취소를 신청하려면 IRS 웹사이트에서 843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페널티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양식을 현재 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서비스 센터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우편 발송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스트 로의 말루프 왓리는 ‘7월 10일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납세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환급 및 페널티 취소 청구를 고려하는 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세자 �advocate도 같은 맥락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환급 및 페널티 취소 청구를 고려하는 데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구제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IRS 웹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들에서는 납세자들이 온라인 계정을 통해 IRS 세금 신고 기록을 검토하고 해당 기간의 페널티 부과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한 후 843 양식을 작성하면 청구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우편 발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체크리스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IRS 계정에 접속하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의 세금 신고 기록과 페널티 부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고를 늦게 제출했거나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그리고 국제 정보 신고를 늦게 제출한 경우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청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843 양식을 작성할 때는 페널티 부과 시기,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과 함께 관련 증빙 서류(세금 신고 기록, 페널티 통지서 등)를 첨부하면 심사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전에 양식의 모든 항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우편 발송 시에는 반드시 추적 가능한 배송 방법을 사용하고 발송 증명을 보관해두세요. 7월 10일 기한 전에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의 경우 배송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페널티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페널티를 납부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페널티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843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2.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7월 10일 기한을 놓치면 이 구제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환급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843 양식은 개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양식과 작성 지침을 찾을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정보 제공 목적의 요약으로, 법률·의료·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